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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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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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용지원 법률은 종전 규정 적용 여부와 도로 목적·지원 내역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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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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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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