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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