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벌칙의료법의사ㆍ치과의사소지자외국약사면허외국의료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4.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