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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벌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4.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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