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
위임 조문 ·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