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실시계획시ㆍ도지사개발사업시행자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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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④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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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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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재산인 조성토지를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때 가격은 공유재산법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민간투자 협약에 따른 기존 시설 손실보전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광양시 -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를 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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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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