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1.4.4, 2016.1.27>
1.제4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제4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3.제4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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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법 제37조경합범
- 함께 인용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함께 인용항만법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함께 인용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준공검사
-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
-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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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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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지관리법위반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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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조의6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 받기 위한 협의 절차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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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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