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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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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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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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시·도지사는 해당 사안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지만,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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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시·도지사는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없고 이미 지정된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시·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지만, 지정요건 미충족만으로 이미 한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시·도지사는 이 사안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고, 지정요건 미충족만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도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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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제공할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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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의제된 경우에도 산업입지법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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