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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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