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4.4, 2016.12.2, 2021.6.15>
1.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4.4>
⑥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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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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