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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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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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4.4, 2016.12.2, 2021.6.15>
1.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4.4>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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