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3.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