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단위개발사업지구수도권경제자유구역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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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12.11, 2021.6.15>
1.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4.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재원(財源) 조달방법
6.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교통처리계획
9.산업유치계획
10.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1.환경보전계획
12.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4.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의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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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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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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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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