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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의2조 · 벌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삭제 <2014.3.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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