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의4조 ·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

1.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