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
1.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