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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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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