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