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가능할경제자유구역확보개발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자금조달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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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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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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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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