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 함께 인용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준공검사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법률 제13837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