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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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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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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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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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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