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옴부즈만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1.4.4>
②경제자유구역의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의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