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옴부즈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둔다.
옴부즈만 등중재법경제자유구역청옴부즈만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산업통상부장관이경제자유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1.4.4>
경제자유구역의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의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9개 · 중소기업자의 범위·대금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