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의2조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 청취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