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25.1.21>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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