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⑦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⑩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1.4.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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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6조공개강좌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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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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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법상 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학생 외의 사람 대상 공개강좌 개설이나 평생교육 실시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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