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