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보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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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1.인ㆍ허가 보증
2.시설ㆍ장비구입보증
3.대출보증
4.납세보증
5.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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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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