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1.인ㆍ허가 보증
2.시설ㆍ장비구입보증
3.대출보증
4.납세보증
5.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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