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9.27>
②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27>
1.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5.18, 2023.9.27>
④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