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2025.10.1>
1.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1.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