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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2025.10.1>
1.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1.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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