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문 요약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조치사항폐기물처리시설건설폐기물허용보관량방치폐기물운영ㆍ관리허가조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5.18, 2013.12.11, 2016.5.31, 2020.3.24>

1.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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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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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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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