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5.18, 2013.12.11, 2016.5.31, 2020.3.24>
1.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