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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업무의 위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5.18, 2024.3.5, 2025.10.1>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ㆍ출력 및 검색ㆍ확인 조치
라.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3.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1.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
2.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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