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문 요약

휴업ㆍ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건설폐기물 처리업자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아니할처리업자중간처리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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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2013.12.11, 2016.5.31, 2017.10.17, 2021.4.6, 2025.10.1>

1.휴업ㆍ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7.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8.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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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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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휴업ㆍ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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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