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2013.12.11, 2016.5.31, 2017.10.17, 2021.4.6, 2025.10.1>
1.휴업ㆍ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7.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8.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