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보증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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