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공제조합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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