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존립시기나기재사항해산사유공제조합주요사항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사항
5.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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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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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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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