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사항
5.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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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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