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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