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10.17, 2025.10.1>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