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문 요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제품인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10.17, 2025.10.1>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문 관계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