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7.10.17, 2021.4.6, 2024.12.31, 2025.10.1>
1.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도로공사용
나.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마.「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3.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다.「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2.11,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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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1] 직무이행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 제도의 취지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서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사이의 지위와 권한, 상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무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식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서 위임기관과 견해를 달리하여 해당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 위임기관에는 사무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양 기관 사이의 분쟁을 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무집행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문언대로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법령상 의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하되, 직무이행명령 이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치명령처분취소
사업 활동에 불필요해진 배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매립·소각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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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위의 태양과 결과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정한 공유수면 점·사용행위의 범위를 넘어 토지의 조성에 이르렀다면,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항을 근거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박의 건조를 위한 조선시설과 그 부지는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이라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63조의 감독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순환골재가 재활용용도에서 벗어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면, 처리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의 제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항만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상호간의 적용순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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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의 산지복구설계 승인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순환토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일시사용 등을 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성토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토사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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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의 산지복구설계 승인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순환토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일시사용 등을 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성토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토사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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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폐기물의 종류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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