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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