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문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건설폐기물처리용역종류별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위탁ㆍ수탁자위탁ㆍ수탁처리장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1.공사명
2.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2. 조문 관계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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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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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