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1.공사명
2.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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