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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7.9.27, 2007.11.30, 2007.12.28, 2008.12.24, 2010.5.18, 2011.11.16, 2013.12.11, 2014.7.14, 2014.7.16, 2016.5.31, 2017.1.17, 2018.1.16, 2019.12.31>
1.「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삭제 <2013.12.11>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10.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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