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6>
1.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2.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