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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