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폐기물의 종류
  3. 제3조 · 방치폐기물
  4. 제4조 ·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5. 제5조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6. 제6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0. 제10조 ·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11. 제11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12. 제12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13. 제13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4. 제14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15. 제15조 · 과징금의 금액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8. 제18조 ·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19. 제19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20. 제20조 ·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21. 제21조 ·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22. 제22조 ·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23. 제23조 · 정관의 기재사항
  24. 제24조 · 보증한도
  25. 제25조 · 보증대상
  26. 제26조 ·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27. 제27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29조 · 업무의 위탁
  30. 제30조 · 과태료 부과기준
  31. 제3의2조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2. 제3의3조 ·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33. 제6의2조 · 분별해체의 대상
  34. 제27의2조 · 위반사실 공표
  35. 제2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