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폐기물의 종류
- 제3조 · 방치폐기물
- 제4조 ·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 제5조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제6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제7조
- 제8조
- 제9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제10조 ·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 제11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제12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 제13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14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 제15조 · 과징금의 금액 등
- 제16조
- 제17조 ·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제18조 ·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 제19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 제20조 ·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 제21조 ·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 제22조 ·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 제23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24조 · 보증한도
- 제25조 · 보증대상
- 제26조 ·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 제27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업무의 위탁
- 제30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3의2조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제3의3조 ·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 제6의2조 · 분별해체의 대상
- 제27의2조 · 위반사실 공표
- 제2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