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폐기물의 종류
  3. 제3조 · 방치폐기물
  4. 제4조 ·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5. 제5조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6. 제6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0. 제10조 ·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11. 제11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12. 제12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13. 제13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4. 제14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15. 제15조 · 과징금의 금액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8. 제18조 ·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19. 제19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20. 제20조 ·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21. 제21조 ·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22. 제22조 ·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23. 제23조 · 정관의 기재사항
  24. 제24조 · 보증한도
  25. 제25조 · 보증대상
  26. 제26조 ·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27. 제27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29조 · 업무의 위탁
  30. 제30조 · 과태료 부과기준
  31. 제3조의2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2. 제3조의3 ·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33. 제6조의2 · 분별해체의 대상
  34. 제27조의2 · 위반사실 공표
  35. 제29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