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5.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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