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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5.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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