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18, 2025.6.2>
1.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