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제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2017년 1월 1일
2.제3조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2017년 1월 1일
3.제7조에 따른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2017년 1월 1일
4.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범위: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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