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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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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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재선충병방제계획서의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실시설계에 따라 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2.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경우: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른 설계기준에 따라 방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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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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