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4조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4(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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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8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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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