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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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9.7.18>
②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5.11.6>
③제2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④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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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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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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