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2조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재선충병산림환경연구기관시ㆍ도미감염확인증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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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9.7.18>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5.11.6>
제2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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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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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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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8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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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