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ㆍ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소나무류본문이내조림산림소유자등행정동ㆍ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ㆍ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8, 2007.11.20, 2010.1.26, 2012.6.8>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등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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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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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ㆍ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8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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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