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방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3.28>
1.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2.재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소나무류 입목의 뿌리 주위의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
3.그 밖에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법
②삭제 <2007.3.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재선충방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