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방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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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3.28>
1.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2.재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소나무류 입목의 뿌리 주위의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
3.그 밖에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법
②삭제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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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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