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역학조사반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재선충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지역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4.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재선충방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