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19.7.18>
②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재선충병 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재선충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그 밖에 재선충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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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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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역학조사반원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5.11.6.> (앞쪽) 제 호 역학조사반원증 | 사 진 2.5㎝×3㎝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5㎜×95㎜(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역학조사반원증 소 속: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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