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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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산림ㆍ환경 분야 비영리법인의 회원
2.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6개월 이상인 자
3.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0조에 따른 감염목등의 이동제한 등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2.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3.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
4.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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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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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8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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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