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산림ㆍ환경 분야 비영리법인의 회원
2.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6개월 이상인 자
3.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0조에 따른 감염목등의 이동제한 등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2.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3.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
4.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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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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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제8조 · 단속제8조의2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제8조의3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제9조 · 방제작업의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0조 ·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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