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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7조 · 벌칙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삭제 <2023.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5.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을 한 자
2.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4.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5.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6.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안전인증을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23.5.16>
1.삭제 <2023.5.16>
2.삭제 <2023.5.16>
3.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자
4.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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