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7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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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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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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