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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9조 · 과태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6>
1.삭제 <2016.1.6>
2.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삭제 <2016.1.6>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제 <2016.1.6>
삭제 <2016.1.6>
삭제 <2016.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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