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6>
1.삭제 <2016.1.6>
2.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삭제 <2016.1.6>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16.1.6>
④삭제 <2016.1.6>
⑤삭제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