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6>
1.삭제 <2016.1.6>
2.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삭제 <2016.1.6>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16.1.6>
④삭제 <2016.1.6>
⑤삭제 <2016.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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