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입장료 등의 징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9조 · 입장료 등의 징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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