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9조 (입장료 등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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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입장료 등의 징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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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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